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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수강료 CMS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학원 업무 변경사항 안내
2011/06/30
관리자
조회수 7211
우리은행_관련_협조_요청_공문-고객사.pdf
현재 ACA2000과 연동하여 학원수강료를 CMS로 출금하는 고객학원에 관한 사항입니다.
CMS업무를 주관하는 효성FMS(주)에서 공지한 바에 따르면,
2011년 7월1일부터 자동이체동의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학부모님들 중
계좌가 우리은행인 경우 자동이체동의서를 반드시 효성FMS(주)로 접수해야만
수강료 출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
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자동이체동의서 접수 대상 : 우리은행 신규 신청 회원
2. 시행일 : 2011년 7월 1일(금) 이후 신청 회원부터 (기존 우리은행 계좌 고객은 해당없음)
3.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처 : 효성FMS fax(02-510-2279) 혹은 전자메일(cms@hyosung.com)
상세내용은 효성FMS(주)에서 발송한 공문을 첨부파일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.
수강료에 대한 CMS 이용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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